혼인신고 전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주택 잔금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 대해서만 10년간 합산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배우자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 잔금을 이체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로부터 주택 잔금을 이체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 공제는 「민법」에 따른 혼인관계가 성립된 법률상 배우자 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관계나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를 받는 시점에 「민법」상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법률상 배우자 지위를 확보한 후 자금을 수령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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