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부부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부부인 A씨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예비 배우자 B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혼인신고 전에 B씨에게 보증금을 이체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A씨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B씨에게 보증금을 이체하는 경우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가능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을 공제(산정 시 제외하는 금액)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는 세법상 타인으로 간주되어 해당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전달하려면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금을 이체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자금 이체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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