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이 예비신부 명의로 주택청약 계약금을 입금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혼인신고 전 예비신랑이 예비신부 명의로 주택청약 계약금을 입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비부부는 법적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 간주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의 주택청약 계약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예비신랑이 혼인신고 전 예비신부 명의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한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증 작성 및 이자를 지급한 경우증여세 과세 제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는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상대방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증여액 중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 대여 인정: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확보를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
  • 혼인신고 완료: 증여 시점에 법적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인지 점검하여 공제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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