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외국인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증여자가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자가 약혼자나 지인 등 직계존속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수증자가 혼인신고 전 외국인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수증자가 외국인 부모님(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가능
수증자가 외국인 약혼자(제3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증여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거주자 상태 확인: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상태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납부 의무와 공제 적용 여부 판단
  2. 직계존속 여부 점검: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여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3. 혼인신고 완료: 혼인신고 전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여 이자상당액 가산세 부과 방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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