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가능 |
|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특례가 유지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 필요
- 재산 반환 여부 판단: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할 수 없어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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