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십시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사후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 기존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
-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
- 기간 내 미혼인 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
혼인 미이행에 따른 세액 가산을 방지하려면
- 혼인신고 가능 상황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
- 증여세 부과 방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할 경우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반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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