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신고 전 주택구입 시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전이라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기존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십시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사후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2. 기존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적용
  3.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
  4. 기간 내 미혼인 시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수정신고

혼인 미이행에 따른 세액 가산을 방지하려면

  • 혼인신고 가능 상황 점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
  • 증여세 부과 방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할 경우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반환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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