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예비 배우자에게 주택 계약금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배우자공제는 법률혼 관계에서만 적용되며 예비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예비 배우자에게 주택 계약금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예비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 계약금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 법률상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주택 계약금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가능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이때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혼인신고를 마친 상태) 관계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실혼(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 관계는 배우자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구입 자금인 계약금은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비과세 생활비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법률혼 관계 확인: 증여 시점에 민법상 법률혼 관계인지 확인하고 공제 한도 6억 원을 적용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점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 요건을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증여하면 배우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도입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예비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도 적용되나요?
증여가 아닌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은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