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 지연 이자)을 가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부과 방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내에 재산 반환
- 증여 시점 점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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