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이라도 2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공제를 미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도 공제를 미리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
- 혼인신고 일정 관리: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가 없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되므로 일정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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