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차량과 현금을 합산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가산
-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차량 가액과 1억 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제외
- 과세표준을 산출
- 공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혼인 기한 준수: 혼인신고 전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하므로 기한을 준수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산을 반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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