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점검
- 전체 공제 한도 합산: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적용되므로 전체 공제 한도를 합산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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