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산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증여가액에서 공제액 1억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
- 계산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
산식: (증여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5억 원 아파트 증여 시 (5억 - 1.5억) × 20% - 1,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6,000만 원이 산출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일반 공제 한도 점검: 최근 10년 이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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