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금전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서류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혼인신고일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 수증자(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계약서 및 이체확인증(또는 통장 사본)
방문 신고
-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담당 창구에 서류 제출 후 신고 절차 완료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서류 첨부 후 온라인 신고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날짜 확인: 증여받은 날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채무사실 입증 서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 추가 제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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