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거주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은 평생 1억 원의 한도(최대 금액)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공제 적용
- 합산 한도 점검: 과거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1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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