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공제 혜택을 확정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이 공제는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후 기한 내 신고
- 합산 한도 점검: 과거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가능 금액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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