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부터 8,000만 원을 이체받는 경우,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부터 8,000만 원을 이체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배우자가 과거 10년 내 이미 6억 원을 증여하여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증여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6억 원 초과 여부 판단: 과거 10년 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법률상 배우자 지위 점검: 이체 시점에 혼인신고가 수리(행정기관의 공식 접수)되었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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