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최근 10년 내 증여액 합계가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본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5억 원의 빚을 갚아주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미발생 |
| 배우자가 5억 원의 빚을 갚아주었으나 10년 내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발생 |
배우자 채무 변제에 따른 증여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빚을 대신 갚음)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로 봅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 기존 증여 재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합계액 초과 점검: 대신 변제받은 채무액과 기존 증여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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