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는 기타 친족으로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되며, 교차증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공제 범위 내 해당 |
| 거주자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 대상 |
| 양가 부모가 서로의 사위와 며느리에게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 실질과세 원칙 적용 |
배우자 부모 증여 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법정 기한 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의 부모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배우자 부모로부터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려면
- 증여세 신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진행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제외: 배우자 부모로부터 받은 금액은 본인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제외
- 합산 과세 유의: 양가 부모가 사위와 며느리에게 교차 증여하여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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