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1인당 평생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 증여 완료 및 신청: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가 완료되는지 확인하고 증여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통합 한도 점검: 과거에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1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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