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합쳐 총 1억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5,000만 원 아파트 증여 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면 최종적으로 약 6,79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시점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5억 5,000만 원에서 공제액 1억 5,000만 원을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4억 원에 대해 구간별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구간은 10%를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의 세율을 적용
-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7,0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확정
산식: (100,000,000 × 10%) + (300,000,000 × 20%)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기본 공제 한도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상당액을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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