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장모로부터 5천만 원을 송금받으면 1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위는 장모의 직계비속이 아닌 인척에 해당하여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모가 혼인신고를 마친 자녀 세대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모가 사위에게 5천만 원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장모가 딸에게 5천만 원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인척 관계의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가까운 혈족이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위는 장모의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천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적용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만 특례가 성립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관계 확인: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직계존속 관계인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최근 10년간 동일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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