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모님은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마친 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위가 장모님으로부터 직접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적용 불가 |
| 배우자(딸)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적용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직계존속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의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여부 확인: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 민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
- 증여일 점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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