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현금을 증여받아 차용금을 상환하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채무 자체를 면제해 주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마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아 기존 차용금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채무 면제나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실제 재산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어야 특례가 성립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금융 거래 내역 보관: 현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했다는 증빙 보관
- 통합 한도 점검: 출산 공제를 포함한 1억 원 초과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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