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상속인의 윗대)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공제 적용 여부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평생 한도는 1억 원임
- 신고 기한 내 혼인 여부 확인: 혼인 전 공제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이 가산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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