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한 후 혼인 및 일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함께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올라가는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며,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증여재산가액과 10년 이내의 이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 충족 시 1억 원을 추가로 차감
- 최종 산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
산식: 과세표준 = (이번 증여가액 + 10년 내 증여가액) - 일반 공제액 - 혼인 공제액
증여세 공제액을 정확히 점검하려면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10년 이내에 이미 일반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잔액만큼만 추가로 공제
- 증여 동일인 점검: 부모는 한 사람으로 보아 합산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재산이 있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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