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억 원 이하를 증여받았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후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후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권장 (가산세 없음)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 후 3년이 지나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필요 (가산세 발생)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 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 자금의 출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 혼인 공제 적용 여부: 증여받은 날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자금의 정당성 확보: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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