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차용한 자금을 증여로 전환하는 시점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전환 시점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을 경과했다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차용금을 증여로 전환하는 행위는 법률상 채무면제(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제 자금을 빌린 날이 아닌 채무를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전환 시기: 채무를 면제받는 날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제도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전환 시점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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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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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미리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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