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 시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과거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이력을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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