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후 출산 전 증여는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 출생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적용되므로 출산 전 증여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적용 시기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
| 공제 한도 | 1억 원 | 1억 원 |
| 통합 한도 | 합산하여 총 1억 원 | 합산하여 총 1억 원 |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전체 공제 한도를 확인
- 증여 계획 점검: 이미 혼인 공제로 1억 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향후 출산 시 추가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계획을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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