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7천만 원 전액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직접 낳아준 항렬 위의 혈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증여 재산의 가치)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때 혼인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의미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증여일이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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