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일반적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마친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증여를 받으면 해당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가산세 부담 방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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