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혼인신고 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청과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신고 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
-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
- 기간 내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진행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과 재산 반환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총 한도 확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할 때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납부 세액 점검: 혼인 미이행으로 수정신고 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점검
- 증여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기존의 성년 자녀 기본 공제 5천만 원을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부부 합산 총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증여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