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와 함께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준비
-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공제를 신청
공제 한도와 사후 관리를 확인하려면
- 기존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는 합산하여 평생 1억 원이 한도이므로 확인 필요
- 재산 반환: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반환할 때는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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