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예정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혼인예정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과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혼인신고 여부 확인: 혼인신고 전에 공제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실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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