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를 여러 번에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받더라도 합계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혼인신고 1년 전 5천만 원을 받고 신고 1년 후 5천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혼인신고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불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분할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미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새로 공제받을 금액과의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누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합산하여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1. 증여 시점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2. 누적 금액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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