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해당하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도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혼인과 출산을 합산하여 총 1억 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혼인이나 출산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요건 미충족 시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를 위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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