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평생 1억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 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합산 공제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간 요건 확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후 증여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공제 제외 대상 점검: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등 제외 대상 자산인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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