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공제는 평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적용
-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을 추가로 차감
-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
산식: 증여재산 가액 - (일반 공제 5,000만 원 + 혼인 공제 1억 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출산 공제 합산 한도: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이므로 향후 출산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실제 혼인 여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늦게 내는 세금에 대한 이자)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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