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자금증여에서 공제한도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초과 증여액에 대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 1억 5천만 원을 차감
  2.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
  3.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
  4. 1억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공제를 합산한 총 1억 5천만 원의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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