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해당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초과 증여액에 대한 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액 1억 5천만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
- 1억 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혼인 공제를 합산한 총 1억 5천만 원의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과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합산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는 방식인가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각각 1억 5천만 원씩 공제가 가능한가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