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내에 주소는 없으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가능 |
| 자녀가 국내에 주소도 없고 거소 기간도 183일 미만인 경우 | 불가 |
거주자 판정 기준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로 분류된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요건과 증여 시기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단: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
- 증여 시기 점검: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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