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하며, 먼저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 후 기한 내에 혼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수정신고하나요?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이미 한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것)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이자상당액(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세에 가산되므로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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