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통해 혼인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파혼의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는 납세자가 사망진단서, 판결문, 진단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불성사 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반환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약혼자의 사망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합니다. 「민법」에 따른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병 및 불치병 등 약혼해제(약혼을 취소하거나 깨뜨리는 일) 사유도 인정됩니다. 이외에도 타인과의 약혼·혼인이나 부당한 거절,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증여재산 반환 및 증빙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
-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판결문 또는 진단서를 준비
- 관할 세무서에 반환 사실과 입증 서류를 제출
반환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파혼 원인 점검: 단순 변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환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확인
- 반환 기한 준수: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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