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 적용으로 산출세액이 0원이 되면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금지된 것이 아니므로 공제 후 산출세액이 남는다면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0원이 되어 산출세액이 계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세액이 없게 됩니다.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공제와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 3%를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산식: 증여세 산출세액 × 3% = 신고세액공제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실익 판단: 증여받은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산출세액이 발생하는지 확인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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