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증여공제 1억 원을 받으면 상속세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혼인증여공제를 받은 1억 원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만 공제될 뿐 상속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증여공제 1억 원을 증여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재산 합산 대상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재산 합산 제외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나 상속세 합산 배제 증여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진행되면 해당 공제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전체 상속세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상속세 합산에 따른 세부담을 판단하려면

  1. 추가 세부담 계산: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세 합산에 따른 추가 세부담을 미리 계산
  2. 누락 여부 점검: 상속세 세무조사 시 과거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에서 혼인증여공제 적용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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