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를 받은 1억 원은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만 공제될 뿐 상속세 합산 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혼인증여공제 1억 원을 증여받은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대상 |
| 자녀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재산 합산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나 상속세 합산 배제 증여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진행되면 해당 공제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전체 상속세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상속세 합산에 따른 세부담을 판단하려면
- 추가 세부담 계산: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세 합산에 따른 추가 세부담을 미리 계산
- 누락 여부 점검: 상속세 세무조사 시 과거 10년 치 금융거래 내역에서 혼인증여공제 적용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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