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자금 왕래가 증여로 인정되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에 포함됩니다.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간주되어 1억 원의 공제 한도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세금 계산 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전은 증여받은 후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 왕래가 각각 독립된 증여로 판단되면 공제 한도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관리하려면
- 자금 계획 수립: 혼인 공제 한도 1억 원 내에서 진행
- 증빙 자료 준비: 자금 거래 시 계좌 이체 내역 등 확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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