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3개월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는 증여세 신고 기한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1년 6개월 뒤에 증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년 1개월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진행: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증여재산 반환: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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