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증여세 신고 시 세무서에서 이전 계좌내역도 조회하나요?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공제 요건을 확인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가 있거나 과거 10년 내 증여 합산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는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혼인 자금을 증여받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과거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이 이번에 처음 증여한 경우일반 검토
과거 10년 내 동일인 증여 내역을 합산하지 않아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금융거래 조회

금융거래 조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적정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1. 증여재산 합계액 확인: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2. 공제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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