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혼인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가 두 명일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부와 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재산가액을 합산한 뒤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2. 하나의 증여세 신고서에 합산된 금액을 기재
  3.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4.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공제 총 한도 점검: 수증자가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평생 공제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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