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와 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재산가액을 합산한 뒤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1인당 평생 1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하나의 증여세 신고서에 합산된 금액을 기재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기 확인: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공제 총 한도 점검: 수증자가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평생 공제받을 수 있는 총 한도가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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