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으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3년 12월에 증여를 받고 2024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2024년 1월에 증여를 받고 2024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점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 시행 전 증여가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소급(과거의 일까지 거슬러 적용)하여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일 확인: 실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
- 혼인신고일 점검: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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