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다면 여러 번 나누어 증여받더라도 합계 1억 원 한도 내에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혼인신고일 전 1년에 5천만 원, 혼인신고일 후 1년에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A씨가 혼인신고일 전 3년에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친족)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 잔여 한도 점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를 합산하여 평생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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